가족간의 계좌 이체는 생활비나 대리구매 등등의 이유로 평상시에 많이 하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나도 모르게 증여나 상속으로 잡혀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라서 맞을 수도 있는 증여세와 상속세 폭탄을 방지할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자식 간 계좌이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1년 동안의 필요한 생활용품을 대리구매 해달라고 돈을 계좌이체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 생각없이 이체한 내역이 증여세로 잡혀 생각지 못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간의 이체도 증여로 보는데요.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납세자가 확실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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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계좌이체
보통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이체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경제 공동체인 배우자 사이에는 계좌 이체가 많은게 당연합니다.
이 경우는 거래 내역이 많고 하나하나 증여로 추정할 수 없어서 국세청에서도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국세청의 3가지 세무조사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언제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하는지 궁금 하실텐데요.
보통 현금 입출금이 아닌 계좌 이체는 금액 상관없이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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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라도 개인 계좌를 마음대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밝혀집니다.
1)주식 및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3년)
2)사업장세무조사(5년)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만 해당
3)상속세 세무조사(10년)
10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물려받을 상속 재산 + 10년 내 증여한 재산 = 상속세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속 재산이 10억 이상이면 상속세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을 시 억울하게 상속세 폭탄 맞지 않으려면 계좌 이체 시 이체하는 이유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이체 시 내 통장에 표시할 내용에 간단히 작성하는 것으로도 국세청에 소명 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세무조사 외에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 조사를 착수하기도 하는데요. 주로 고소득 유명인이나 운동선수가 대상이지만 이상한 거래방식을 통해 조세를 포탈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에서 기획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주로 탈세하는 방식 7가지에 대해 쉽게 설명된 자료가 있어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도움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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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이 아닌 생활비 등의 이유로 가족 간 계좌 이체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증여와 상속세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이체 사유를 메모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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