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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세수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더 거둬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잠시… 늘어난 세금을 보면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금을 하나라도 더 거두려는 정부인데 과연 증여세 없이 3억 증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증여세 없이 3역을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가양도로 증여세 없이 증여하기

국세청에서 저가양도 기준시 증여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시가보다 30% 이내로 싸게 산 것은 증여세 과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가양도 시 증여금액 계산

1. 시가 10억 미만 일때 : 실제의 증여받은 부분에서 시가의 30%만큼 증여가를 빼줍니다.

2. 시가 10억 이상 일때 : 시가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고정으로 3억을 빼줍니다.

예를 들어 시가 4억을 2억에 저가양도 받았을 경우 실제 증여금액이 2억원이죠.

여기서 10억 미만이니 시가의 30% 만큼의 증여차감액 1억 2천을 추가로 빼줍니다.

증여세 없이 무료로 증여한 금액은 1억2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다른 예로 시가 12억을 6억의 저가양도해 받았을 경우 실제증여금액이 6억원이죠. 여기서 10억 이상이니 3억을 빼줍니다.

그럼 증여세 없이 무료로 증여한 금액이 3억이 되는거죠. 이 저가양도는 시가가 클수록 무료 증여가 커지니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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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의 치명적인 단점

바로 부모님이 손해 보고 팔아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가보다 5%이상 싸게 판 것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당한 행위이므로 시가 10억에 판걸로 계산하여 양도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가양도 시 양도세 계산

예를 들어 5억에 산 집이 가격이 올라 시가 10억이 되어 자녀에게 4억에 양도를 한다면 양도금액을 4억이 아닌 10억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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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양도차익인 5억의 양도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가양도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비과세 주택일 경우만 유리합니다.

또한 가족간 저가양도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자금출처 및 거래대금 증빙을 철저하게 준비해야합니다.

국세청에서 가족간 부동산의 저가양도는 증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돈받고 양도를 한 것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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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 주의사항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면 양도일 이후에도 여전히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 적용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