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바뀌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보면 사소한 내용이지만 모두 지키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4월부터 바뀌는 5가지! 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바뀌는 제도들

220324_2_바뀌는제도-2
출처 : 행정안전부

유튜브 버미쌤 채널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 영상 보기 👉

보행자 통행우선권 강화

교통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입니다.

바로 4월20일부터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먹자골목 등과 같이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하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시 되고,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게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하는데요.

만약 차량이 과속하거나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또는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과하게 울리면 새로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최대 5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행자 통행을 위해 뒤 차량이 일시정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의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몇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으니 아래 글을 추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관련글 : “20km로 제한됩니다” 보행자 사고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바뀌는 도로 제한 속도

220324_2_바뀌는제도-3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4월 1일부터 카페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금지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되는 것 인데요.

환경부에서는 최근 일회용품 폐기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50~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카페나 빵집 등 전국 3만 8천여개 매장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야하는데요.

보증금은 일회용컵을 반납할 경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이때 음료를 구입한 브랜드가 달라도 반납만 하면 보증금은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규제대상이 더욱 확대돼 식당과 그 외의 시설에서 물먹는 용도로 비치되어 있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도 모두 금지되는데요.

현재는 대형 마트에서만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지의 경우도, 일반 편의점과 제과점, 슈퍼마켓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오는 날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우산 비닐 편리하게 사용하셨죠?

이 우산 비닐까지도 11월부터는 사용 금지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새로 바뀌는 내용에 대해 미리 알아두셔서 이용에 불편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환경 보호 활동을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탄소중립 포인트제”도 시행 중입니다.

마트 종이영수증 발급 안하기, 배달앱에서 다회용기 주문 등등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니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꼭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

>> 관련글 : “환경 보호하면 최대 7만원 줍니다” 1월 19일부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적립해준다 (꼭 받으세요)

220324_2_바뀌는제도-4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4월20일부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근처나 유치원 등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놀이터, 학원가 등의 주변 시설에도, 모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스쿨존 등등 여러 보호구역들이 전국적으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해당 도로의 자동차 제한속도가 갑자기 바뀌었거나, 평소에는 주/정차가 가능하던 곳이었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단속도 이뤄질 수 있어 앞으로 운전할 때 더욱 주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20324_2_바뀌는제도-5

자율주행자동차 도로통행 법적근거 마련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기술이 국내에서도 점차 현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전까지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데 탑승하고 있는 사람을 운전자로 봐야한다 VS 아니다 볼 수 없다.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통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통행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이 신설되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휴대전화 사용금지도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머지않아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휴대폰을 보며, 직장까지 편하게 갈 수 있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실제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에 발표한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에 따르면 2023년부터 한국에서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만큼 조만간 영화 속에서만 보았던 장면들을 현실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차가 운전을 대신하면, 운전과 관련한 일자리가 줄거나 사라질 수도 있고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 또한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한 운전자와, 시스템을 설계한 회사 사이에서 누구의 몫이 더 큰지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20324_2_바뀌는제도-6

보도 통행 대상자 확대

최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요구르트 카트는 인도로 다녀도 되는 건가요? 라는 글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폐지수거 리어카는 차도로 다니는데 요구르트 카트가 인도를 다니다 친구 딸이 부딪혀 다쳤던 적이 있어 궁금하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요구르트 카트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서 차도로 다녀야 하고 현행법상 보도를 통행할 수 잇는 건 유모차와 전동 휠체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노약자용 보행기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은 실제로 보도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으로는 모두 통행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정해서 4월 20일부터는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모두 보행자로 규정해서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바뀐다고합니다.

그동안 몰라서 또는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다니셨던 분들은 이제 안전하게 보도를 통행할 수 있게 되니까 꼭 참고하여 주세요!!

일부 내용은 환경을 위해서 바뀌는 내용도 있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규정들이 강화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사소한 5가지 이지만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공유하여 보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