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9_4_공회전-2

자동차 아끼시는 분들은 예열, 후열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이거’ 모르고 예열, 후열 한다면소 공회전 했다가 과태료 100만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회전 제한 규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12월부터 집중단속한다는 계절관리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시죠.

공회전 제한 규정

대상차량

모든 자동차가 공회전 제한 대상차량입니다.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 되지만, 긴급한 상황 이외는 공회전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공회전이 가능한 허용 시간

1) 대기온도 5℃ 이상 ~ 25℃ 미만 : 2분 이내

2) 대기온도 0℃ 초과 ~ 5℃ 미만, 25℃ 이상 ~ 30℃ 미만 : 5분 이내

※ 단, 대기온도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일 때는 공회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만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향후 넉달동안 집중 관리가 됩니다.

220519_4_공회전-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 1일부터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차량을 2분 ~ 5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날씨가 추워져 잠시 정차할 때 시동을 켜두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공회전 시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물질 배출로 인한 악영향을 막기 위해 12월부터 넉달동안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과태료

시도별 조례규정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규제하고 있기에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 지역별 공회전 제한 확인 👉

차를 예열 얼마나 해야되냐에 대한 의견은 항상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올렸던 글에서도 댓글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더라구요.

실제는 제조사 메뉴얼에도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별로 의견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 관련글 : “그러면 차 망가져요” 자동차 회사에서 알려주는 잘못된 자동차 상식 5가지

이런 부분을 보면 최신 자동차라도 예열을 하느냐 마느냐, 예전 차라도 예열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