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많은 견주들이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당장 2월 11일부터 시행예정인 “반려견 목줄 단속 규칙“을 말하는데요. 홍보도 부족하고 단속한다고 해도 실효성 문제가 대두 될거라는 등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려견 단속 규칙 개정안

2월 11일부터는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할 경우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합니다. 기존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견주에게 자율성을 부여했지만 개물림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더욱 규칙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목줄 길이를 2m로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견주들이 이를 모르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5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벌금이 누적되어 부과가 됩니다.

1) 1차 적발 시 : 벌금 20만원

2) 2차 적발 시 : 벌금 30만원

3) 3차 적발 시 : 벌금 50만원

반대의 목소리도 있어

많은 견주들이 목줄 길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무는 개에 대한 책임은 해당 견주의 태도가 바뀌어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단속에는 단순히 목줄 길이로만 판단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단속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거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2m라는 길이가 정해져 있지만 2.1m는 단속 대상이 아닌지, 또한 길이를 재는 방법과 시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현장에서 목줄 길이를 단속해야하는 지자체에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