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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보면 흔히 만날 수 있는 긴급차량을 만났을 때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수 있는거 아시나요?

하지만 모든 긴급차라도 비켜줘야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차량인 것처럼 보이는데 비켜줄 의무가 없는 차도 있습니다.

사이렌 울려도 비켜줄 의무 없는 차

사이렌이나 경적을 울리고 다가와도 비켜줄 의무가 없는 차가 있습니다.

바로 ‘렉카’ 차량인데요.

아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사진입니다.

사이렌 렉카-1
출처 : 보배드림

위 사진 처럼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알았는지 무시무시한 속도와 무법운전으로 사고지점까지 달려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때 본인이 렉카차량의 진로를 막고 있는 차선에 서있을 경우 뒤에서 사이렌이나 경적을 울려도 비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비키다가 본인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비켜준다고 횡단보도에 차를 걸치거나 보행자 신호를 위반했을 경우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본인이 범칙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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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계속 빵빵거리며 위협한다면?

하지만 그래도 뒤에서 계속 빵빵 거리면서 경적을 울린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그럴 때는 역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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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위협하다면 반대로 해당 차량을 신고하여 범칙금을 부과시킬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