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재개한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 곳입니다.
지급금액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각각 250만원 씩 총 500만원의 지원금을 먼저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1월 19일 오전 9시 ~ 2월 4일 자정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