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관련 바뀌는 제도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2022년 바뀌는 제도

개별소비세 인하

30% 인하가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취득세 감면

전기, 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전기차-1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한도 100만원)와 취득세(한도 40만원) 감면이 2022년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기존 최대 8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100만원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수령가능 차량가 상한액이 기존 100% 지원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이 기본급 25%, 이용요금 10% 되던게 올해 7월에 폐지됩니다.

국내 의무운행 기간

배터리 해외반출 방지를 위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공공기관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

전기, 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되고 대기업, 운송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