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여러 제도들이 바뀌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바뀐 부분을 알아보려 합니다.
꽤 많이 바뀐 것들이 보이는데요. 아래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2023년 바뀐 자동차 관련 제도들
전기차 보조금
먼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되고, 지원 범위는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조금이 기존 최대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약 100만원 축소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방비)을 포함해도 1,000만원도 못 받는 전기차 구매자가 상당수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초소형 전기차 역시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수소전기차의 국고보조금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현재 수소전기차의 국고보조금은 2,250만원입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개별소비세 인하 기한이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이전에 간단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 “이번 주 안에 무조건 가득 채우세요” 2023년부터 축소되는 기름값 세금 인하폭 수준
세금이 줄면 승용차 실구매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승용차를 살 때 원래 5%의 개소세가 붙는데 이를 30% 낮춰 3.5%로 적용하면 교육세는 물론 차 가격과 연동된 부가가치세, 취득세까지 덩달아 줄면서 전체 세부담을 낮추게 됩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며 자동차 구매 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이 역시 지난 번 소개드린 내용입니다.
👉 “이번 주 안에 무조건 가득 채우세요” 2023년부터 축소되는 기름값 세금 인하폭 수준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도 올해 4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휘발유는 25%로 인하폭이 줄었기에 지난 주 소개드리면서 2022년 안에 휘발유는 가득 채우시길 권해드렸습니다.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
올해부터는 기존 5등급이었던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4등급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환경부는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미부착으로 인해 환경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확한 지원 금액과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1월 말 ~ 2월 초 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고철값만 받으면 손해보는거죠” 폐차할 때 소형 중고차 한 대 값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폐차보상금 받는 방법
교통사고 보험금 보상기준 변경
경미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 보험사 상대로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분을 쉽게 말해 ‘나이롱 환자’라고 부릅니다.
새해에는 이 나이롱 환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먼저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를 반드시 세출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이용해 경상환자가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악용 사례가 많아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이 되네요.
또한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 ‘대인Ⅱ 치료비’에 대해선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해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토록 바뀌게 됩니다.
기타 변경되는 것들
1월부터 시내와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대, 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교통 안전을 위한 제도도 추가됐는데요.
사고 다발 지역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보조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어길 시 신호위반에 해당돼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 주행 시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인데요.
어길 시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0점까지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소개드린 적이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고속도로에서 이런시면 신고당합니다” 운전자 본인도 모르게 고속도로에서 하는 실수 5가지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7만원을 내야 합니다.
앞지르기를 한 뒤 다시 원래 차로로 들어와야 하는데 1차로로 일반 주행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요.
도로 여건에 따라 차로가 적거나 정체(시속 80㎞/h 미만)가 있을 경우에만 일반 주행 차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정차로제 관련해서도 소개드린 적이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자도 눈치 못챕니다” 운전자 88%가 모르는 자동차 지정차로제의 숨은 규정 1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