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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 다니던 차량이 오래되거나 사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폐차해본 경험은 운전자라면 한번쯤은 있으실텐데요.

폐차를 할 때 고철값 외에 차량의 각종 부품들도 상태에 따라 재판매 또는 해외로 판매할 수 있는거 다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오늘은 폐차 시 고철값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폐차 보상금 받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폐차 보상금 더 받는 방법

혹시 폐차까진 아니라도 5년이 지난 자동차를 보유 중이시라면 아래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글 : “차값의 최대 20% 돌려줍니다” 5년 이상 된 차는 꼭 확인하세요!! 모르고 소멸될 뻔한 내 돈 환급받는 방법

폐차 보상금이란?

폐차 보상금이란 차주에게 고철값의 명목으로 지급해주는 금액입니다.

순수한 고철의 무게와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들을 산정해 그 금액을 합산해서 지불하게 되는데요.

출고 당시 인기 차종, 비인기 차종 등으로 구분되어 보상금액도 인기 차종이 좀 더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중형차 기준으로 30~40 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불됩니다.

아니면 폐차 전에 보상금을 좀 더 받기 위해 보상금 견적을 받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이란?

조기 폐차 지원금이란 노후가 된 경유 중고차의 거래를 막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사업인데요.

이전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 관련글 : “지원 기준 변경! 내 차도 확인하세요” 시행규칙 개정되어 총 132만대 추가로 300만원 지급받게 된 정부 차량 지원제도

단, 보상금액이 지자체 별호 차이가 있는데요.

2021년 이후는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반차량 : 폐차 시 최대 210만 원 + 전기/수소/휘발유/LPG(경유차 제외) 차량 중 신차 구매 시 최대 90만원 지원하여 총 300만원 지급

매연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최대 6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인지 확인이 1차로 되어야 가능합니다.

– 방법1 : 온라인 → 배출가스등급제 접속 후 신청

배출가스등급제(https://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진행

👉 저공해조치 신청하기

– 방법2 : 신청서 → 협회 제출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자동차 협회 바로가기

자동차 보험료

중고 판매를 하는 경우나 폐차를 할 경우에 보험 기간 말소일이 남은 경우 보험료를 남은 기간 만큼 정산해서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자동차 등록원부(갑),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남은 금액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반드시 말소 등록을 증명하는 말소 증명서가 발급 된 이후에 보험해지를 하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많은 차주분들이 폐차장에 입고 시점에 보험을 해지하시는데 그러면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차량 유지에 따른 보험, 책임공제 미가입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보통 자동차세는 할인을 받기 위해 연초에 선납을 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선납한 자동차세 역시 폐차 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 위택스 바로가기

위택스 내 지방세 환급금 조회를 통해 하실 수 있는데 보통 자동차 등록 말소 후 2주 지난 시점에 소유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이때 계좌번호 등록하시면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