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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타종행사, 해돋이 여행을 갈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시죠?

하지만 올해가 지나기 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을텐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것 꼭 챙겨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2기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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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제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 부과가 됩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앞서 2022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 차량(화물차, 승합차, 경차 등)은 과세되지 않는데요.

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니 꼭 잊지 말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23년 1월 2일까지가 납기내 기간인 곳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납부 기간도 같이 확인해주세요.

납부방법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분들은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는 1월 중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9.15%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도 가능한데요.

2023년에도 연납 꼭 신청하셔서 세금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은 이전에 소개드린 적이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 자동차세 연납 확인

또한 자동차세와 더불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아래 내용도 같이 확인하시면 도움 되실겁니다.

📌 “한번에 내고 10% 감면 받으세요” 몰라서 놓쳤다면 3월까지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제도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