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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주 분들이 매년 내야하는 자동차 관련 세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할인해 주거나 환급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세금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금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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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의 종류와 개별소비세 할인

최초 차량 구매 시 자동차를 사치성 물품에 해당되어 출고가 기준 5%의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 이를 모두 더한 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 의 세금을 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다가 지금은 30%의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할인 금액은 커졌습니다.

자동차세 할인

정기 자동차세 납부는 10만 원 이하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10만원이 넘으면 2회로 나눠집니다.

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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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 후 3년차 부터는 매년 5%씩 할인이 되어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가지 할인됩니다.

그리고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2회 분을 연초에 한꺼번에 내서 9.1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그 외 3,6,9월에도 연납신청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 바로가기 👉

취득세 할인

차량등록 시 본인의 차량이 재산으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7%, 승합차와 화물차는 5%, 영업용과 경차는 4%를 취득세로 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2024년까지 감면 한도가 높아져 부담이 줄었습니다.

채권매입, 공채할인

자동차를 구입 시 자치단체별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합니다.

매입하는 즉시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 조금 손해를 보고 공채매도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당장 목돈이 나가지만 나중에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공채매입을 이용하실 수 도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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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채권을 매입한 기간이 길다보니까 채권 보유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권리가 사라지는 금액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2000cc, 3600만원 정도의 차량을 기준으로 공채매입 금액은 약 39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보유한 미환급 채권의 유무를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하려면 아래 글을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5년 이상 탄 차는 무조건하세요” 차량관리달인이 알려주는 모르고 소멸될 뻔한 내 돈 환급받는 방법

자동차세 환급

연납 신청을 해서 연초에 납부했는데 해당 연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 시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만큼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에 한 대의 경차를 대상으로 경차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주유 시 리터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량 구입시 내야 하는 세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차와 경차에 대한 여러 혜택이 있으니 자동차를 구입 하시거나 세금을 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