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구역에 대한 속도제한 조치로 인해 운전자 분들께서는 굉장히 답답하셨을텐데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실제 사고예방 효과보다는 도로 정체, 운전자 불편 등의 민원만 늘고 단속건수만 지나치게 증가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최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스쿨존 속도제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쿨존 30km/h 속도제한
운전을 하다 보면 자주 지나가게 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해왔는데요.
최근 스쿨존에서의 제한 속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 스쿨존 제한 속도 상향 중
최근 들어 일부 지차체들이 스쿨존 내 제한 속도를 30km/h에서 조금씩 상향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일례로, 강원도 홍천 외곽에 있는 스쿨존에는 시속 30km/h의 제한 속도를 40km/h로 상향하기 위해 표지판을 교체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홍천군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기존 30km/h에서 40~50km/h로의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바뀌는 스쿨존 속도제한 상향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요 ?
제한 속도 상향 이유
알고보니 제한 속도 상향되는 이유가 운저자들의 엄청난 민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강원도 홍천의 경우 하루 평균 50건에 달할 정도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었고 지난 8개월 간 과태료 납부 차량만 무료 12000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과도한 단속으로 인해 민원은 폭증했던 것이 제한속도 상향의 배경이라고 하는데요.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에 차이를 두는 스쿨존도 하나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자치경찰위원회가 나서 시간대별로 스쿨존 내 제한 속도를 등하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30km/h로, 나머지 시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시속 50km/h로 조정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런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아마 운전자 분들은 최근 시간대별 조정되고 있는 곳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안전속도 5030 조치도 일부 완화되는 등 무리하게 바꾼 도로교통법이 오히려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자 개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 “너무 과도한거 아닌가 했어요” 1년 만에 폐지? 안전속도 5030 속도제한 규제 완화된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런 소식을 반기고 있습니다.
과도한 조치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민식이놀이’라며 되려 스쿨존 내 운행하는 차량을 위협하는 놀이도 행해지고 있었는데요.
대상지역이 늘어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