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바뀐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이 몇가지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운전하는 분들이 많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위반 시 보험료가 5~10% 할증되니 아래 내용 꼭 참고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보험료 할증 기준
5% 할증 되는 경우
1.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 (20km/h 초과) 1회 위반 시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동일)
2.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시
10% 할증 되는 경우
1.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 (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 시
2.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초과,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보험료 할증 기준이 같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시 운전자가 정지하지 않거나 보행자 보호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사람이 없을 경우에도 보행자 신호일 경우 지나가게 되면 위반사항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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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7월 부터는 우회전 단속 기준이 변경되어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니 아래 변경 건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