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딱 두달 남았는데요. 직장인 분들은 조금 있으면 13월의 월급을 챙기셔야겠죠?
아는 만큼 이득보는 연말정산인데요.
오늘은 올해 연말정산 최대로 혜택보실 수 있도록 남은 두달 간 해야 할 전략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일단 올해 연말정산 전략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최대한 환급해주기위한 취지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아래 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접속 후 홈페이지 상단에 조회 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확인 팁은 9월까지 사용금액을 먼저 항목별로 확인하시고 향후 두 달간 어떤 지출수단을 사용해 공제를 받을 것인지 전략을 짜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들
올해 12월까지 연장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인데요.
다행히 2025년 12월까지 추가로 3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되는데요.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각 항목별 → 통합으로 바뀜
- 기존 :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 공연 등 100만원 이렇게 각 항목별로 공제
- 변경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원으로 변경
※ 쉽게 설명드리자면, 전통시장을 잘 안가는 분들은 전통싲장에 배정된 100만원을 공제받지 못한 채로 남겨둬야했는데 올 연말정산에서는 모든 항목 통합하여 30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
3. 도서, 공연 등 문화비에 30%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것에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추가되어 추가공제 한도로 300만원을 공제 받기가 더 쉬워짐
4. 월세 세액공제 : 기존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공제 12% → 15%로 상향됨, 연세 5500만원 초과이신 분들은 공제 10% → 12%로 상향
5.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연 300만원 → 400만원으로 상향
급여액에 따른 연말정산 전략
급여액 25% 초과 시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에 공제율은 30%이므로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최대로 공제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급여액 25% 미만 시
급여액의 25%가 넘지 안는 분들은 굳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더 쓰실 필요없이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으로 저축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청약 통장의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내에서 40%, 최대 96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다르지만,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로 16.5%, 퇴직연금은 700만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져보면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1,15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5,500만원 초과인 분들은 92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항목별, 금여액에 따라 연말정산 전략을 달리할 수 있으니 필히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지출내역을 확인하셔서 적절한 지출방식을 통해 연말정산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 연말정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