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게 되면 필연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인데요.
고생해서 수익이 늘어도 그만큼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부과 기준을 낮추는 전략은 현대인에게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입소문이 자자하여 벌써 11조의 투자금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는 계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란 ?
ISA 계좌는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부터 펀드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계자입니다.
절세혜택이 커서 ‘만능통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ISA 계좌 중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중개형 ISA’ 계좌입니다.
어떤 장점이 있나 ?
2023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이 됩니다.
현재는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나서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2023년부터는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20% ~ 25%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허나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하면 주식으로 이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전액 비과세인데요.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세금 아끼는 방법이라며 입소문이 난 것입니다.
배당금 역시 유형에 따라 200 ~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해서 배당주를 매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당금은 비과세 금액을 초과해도 일반 계좌는 15.4% 세금 매기는 반면 ISA는 9.9%만 매기기 때문에 훨씬 이득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중개형 ISA계좌를 만들면 순금을 주는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의 이벤트 페이지들을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SA 계좌 개설 기준
ISA 계좌는 반드시 계좌 개설 후 3년을 유지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한대로 금액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간 2천만 원의 납입한도가 있습니다.
단 가입한 해에 넣지 않아도 되고 다음 해로 넘겨 한꺼번에 납입해도 됩니다.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올해 안에 가입해야하나?
2023년에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개설하면 2022, 2023 이렇게 두 번 총 4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데요.
2021년 이전에는 당해에 한해서만 입금액을 인정해주어 해가 지나게 되면 입금이 불가능했는데요.
2021년부터는 계좌개설 이후 돈을 입금하지 않더라도 이월을 시킬 수 있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올해 가입 후 내년(2023년)에 4천만 원을 입금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를 넘겨 가입하게 되면 2023년 입금한도에 해당하는 2천만 원 밖에 입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세혜택을 누리실 분들은 필히 올해 안에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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