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에 새로 출범한 정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새출발기금‘ 인데요.
오늘은 코로나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
채무 조정 내용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크게는 3가지 범주로 지원 대상이 나뉘는데요.
1.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차주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도 포함
3. 아래의 판단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
부실 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 기준은 비공개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자격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문의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10월 4일부터 신청 가능 / 평일 06시~18시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휴대폰인증, 간편인증(PASS 등), 공동인증서 중 택 1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방문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여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해 현장 창구 방문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기준)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