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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의결한 내용은 오는 26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방 거의 모든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가 대부분 풀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되는 지역

국토부는 이날 논의결과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는 한편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해제되는 투기과열지구

인천 연수·남동·서구 및 세종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방의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셈입니다.

세종과 인천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지만 기존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됩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해제되는 조정대상지역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수도권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지방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 광주와 대전 전 지역, 울산 중·남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공주·논산시,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근 가격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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