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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공제금액중 배우자 공제금액은 6억으로 다른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에 비해 공제금액이 높은데요.

증여세없이 12억까지 증여할 수 있는 꿀팁이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 입증 책임의 중요성

1. 부모자식간 거래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면 증여세를 추징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배우자간 거래

생활비 이체가 많은 배우자간의 거래 이체는 경제공동체로 보고 현실적으로 증여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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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국세청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세세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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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세 꿀팁 3가지

1. 주식투자는 본인 명의로 하기

주식투자 증여시 중요한 점은 ‘등기여부’입니다.

배우자가 대신 주식 투자할시에 증여가 아닌 투자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과 상관없이 명의신탁할 시 증여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등기가 필요한 자산은 명의 신탁시 증여 의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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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증여는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5년 이후 양도하기

5년 이내일 경우 양도세 재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 1억원의 건물이 시가 6억원이 되어 배우자에게 증여 및 양도를 바로 하면 증여세와 양도세를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때문에 5년내 양도시 최초 취득가로 1억원이 되어 양도차익이 5억이 발생하여 양도세인 2.4억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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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전 꿀팁 : 현금증여로 자금출처 만들기

보통 부동산 취득시 종부세, 양도세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해 공동명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수입이 없는 주부인 배우자라 하더라도 증여공제 6억을 미리 현금증여 신고하여 10년뒤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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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린 꿀팁으로 좀 더 똑똑하게 부부간 증여하고 아까운 증여세 챙겨보세요.

유튜브 공셈TV 채널에서 소개해준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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