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다들 믿으시겠습니까?
원래는 21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3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게 된 좋은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께 정부에서 유류세(기름값)을 환급해주는 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모닝이나 스파크, 다마스 등 1천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가 주유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줍니다.
지원금액
기존 2021년에는 지원한도가 20만원이었지만 작년부터 10만원이 확대되어 총 30만원의 유류세 환급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 본인이 선택하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롯데카드 바로가기 👉 ✅ 신한카드 바로가기 👉휘발유, 경유, LPG 중 본인이 필요한 곳에 유류구매카드를 주유하게 되면 1년 동안 30만원 한도 안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휘발유, 경우의 경우 리터당 250원이 환급되고 LPG의 경우 리터당 160원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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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한 사람만 평균 135만원 돌려받았다는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 5년 이상 된 차는 차값의 최대 20% 돌려주는 자동차 환급금
👉 신청 한 사람만 1인당 30만원 지급하는 정부지원 기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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