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나 유지가 어려운 분들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인데요. 최대 3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니 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꼭 한번 챙겨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15~69세)에게 정부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취업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도록 구직 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소득과 재산 수준, 취업 경험 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습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선정된 경우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만 받습니다.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 원)으로 지원받습니다.

2022년 지원 확대

올해 고용노동부는 60만 명을 지원할 계획인데, 2021년에 40만명이었던 I 유형을 10만명 늘려 총 50만명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참여자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 도움을 받기 시작한 지 3개월 안에 취업·창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 기존 지원금에 더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즉, 2021년에는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취업성공수당과 별도로 월 50만원의 ‘구직수당’이 지원되기에 3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50만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