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하고 이자만 지급하면 증여세 납부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계셨을 텐데요.
실상은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적 판단하여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간 차용은 좀 더 복잡합니다.
이러한 가족간차용으로 증여세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피하는 차용방법 꿀팁 4가지
1. 이자지급 대신 원금 분할상환
- 17억 이하 :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가능
- 17억 초과분 : 4.6% 이자지급
이자지급을 하면 이자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월 이자소득에 대하여 25%세율로 원천징수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때문에 이자지급이 아닌 원금상환을 하면 소득신고가 필요없고 국세청에서도 원금상환 하고 있으니 차용금을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무리한 차용보다 일부 증여
차용금액이 클수록 탈세혐의로 보고 증여세 추징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를 증여받고 적정선에서 필요한 금액만 차용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글 : “증여세나 차용증 없이 가능합니다” 가족에게 현금 계좌이체 몇 억이나 받고도 문제 없는 방법
3. 차용 대신 담보 제공
큰 금액이 필요한 경우 부모님께 차용을 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예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요즘 같이 높은 이자율에는 무상담보제공 증여이익 계산시 연간 1,000만원 미만 일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관련글 : “이런 분들은 무조건 조사합니다” 부모 자식간 현금 이체 시 증여세 가산세 피하는 방법
4. 형제나 기타친척에게 차용
부모 자식간의 차용은 실제로 증여를 가장한 하나의 탈세혐의로 보기 때문에 차용을 받아도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형제나 친척의 경우 증여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차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빌리느냐에 따라 증여세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좀 더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