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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의 현금 이체 많이 하게 되죠.

증여세,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모르고 세금이 추징되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알려드리고 현금증여세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금 증여세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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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과세제도

물려받을 상속재산 + 10년내 증여한 재산 = 상속세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에게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현금 천만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자녀분은 예전에 5천만원 증여신고 한 적이 있기에 세금이 아까워 추가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는 국세청에서도 소액이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내어 추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드러나는데요.

국세청에서 상속세 신고납부를 6개월 내에 해야 하고, 고인의 10년간 통장이체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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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속세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건데 왜 과거 10년간 이체내역을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10년내 고인에게 상속 외에 증여 받은 자산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미 과거에 증여세까지 다 납부했는데 다시 상속세까지 과세하면 이중과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답은 과거에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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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통장내역을 보고 과거에 증여신고 안하셨으니 상속세와 별도로 이 때 안내신 세금추징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과거 증여받을 때 신고하지 않아서 ‘무신고 시 가산세‘를 내셔야 하는 거죠.

바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자산세 50%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이렇게 증여신고를 모르고 지나친 분들을 위해 이에 해당하는 분들을 알려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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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가 필요한 분

1. 부모님 연세가 많으신 분

2. 부모님 재산이 10이상인분(특히부동산 소유자)

3. 10년 내 5천만원 이상 현금이체 받은 분

부모 자식간의 증여공제는 5천만원이라 증여 공제내로 그 이하는 가산세가 없으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몇 년 전 소액으로 증여 받은 현금도 상속세 때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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