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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들에 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을 잘 하시는데 환경개선부담금도 가능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오늘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제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오늘 소개드릴 부분은 정확히는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을 연납 신청할 시 10%를 감면해주는데요.

22년도 1기분을 3월 중 부과하고 3월 내 연납할 시 2기분 10%를 감면해주게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1기분(3월), 2기분(9월)]부과되나, 일시납부(연납)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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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일시납부를 하게 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각 10%씩 감면을 받을 수 있고, 3월에 일시납부시 2기분에 대해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3월 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이 한번만 신청 및 납부 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

납부는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

면제받는 방법

감면이 아닌 면제를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또한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