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바뀌는 교통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보행자 우선 교통 체계로 전환” 된다는 점인데요.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이용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확대하는 정책으로써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 한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 1월부터 바뀌는 우회전 단속 기준
1월부터는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에는 자동차가 우회전할 시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과태료에서 그치지 않고 보험료까지 할증되게 됩니다.
보통은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거나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발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지만이 보행자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 되는데요. 22년 1월부터는 보험료 할증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2~3회 위반에 5% ,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하게 됩니다.
벌점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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