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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8월 24일부터 시작된 환급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 들이 환급금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급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제도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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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가입 하고 있지만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본인부담 상한기준

소득이 낮은 분은 1분위에 해당되며 높은 분은 10분위로 기준을 나눠서 1분위는 83만원까지가 본인부담금 상한액이며 10분위에 해당되는 분들은 598만원이 상한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여러 병원에서 병원비를 부담했을 때 본인부담금에서 해당 분위의 적힌 상한액을 제한 금액을 사후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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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아도 본인인증을 하시면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

✅ 환급금 조회/신청 👉

통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안내문과 신청서가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연락해 본인 계좌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급 신청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 공단 연락처 보기 👉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이 계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통해 신청하셔서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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