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야외 나들이를 떠나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떠난 여행이 고속도로에서의 만연한 불법행위들로 인해 기분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하는 불법행위의 유형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중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조건이 붙어있는데요.
하지만 요즘 짙은 썬팅을 한 차량들이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단속될 경우 승용 6만원 승합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1차로 정속주행
1차로는 추월시에만 이용해야 하고 추월을 하면 다시 빠르게 오른쪽 차로로 복귀해서 다른 추월 차량들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가끔 1차로를 차로변경없이 정속주행하며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역시 위반에 해당되며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나들목 끼어들기 위반
상습정체구역의 나들목을 통과할 때면 10분~20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데 나들목 직전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끼어들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승용 승합 모두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추월은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하는데 이때 빠른 속도로 달리는 와중에 운전자가 전방과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번갈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오른쪽보다 왼쪽의 후방 교통상황을 더 쉽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 6만원 승합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지정차로 위반
고속도로는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해 각 차로의 역할을 부여합니다.
편도 4차로의 경우 추월시만 통행이 가능한 1차로를 제외하고 왼쪽차로는 승용차, 오른쪽 차로는 버스나 화물차가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편도 3차로는 1차로 추월차로와 왼쪽 오른쪽 차로 그리고 편도 2차로는 1차로 추월차로와 주행차로를 지정해놨지만 일부 버스와 화물차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시 4톤 이하의 화물차는 4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억울하게 범칙금 내지 마세요” 20년 전 시행했는데 운전자 80%가 몰라서 신고당한다는 고속도로 운전제도
이처럼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운전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운전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법규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해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차업차득 채널에서 소개해준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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