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표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하는데요.
7월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 발생해도 쉬면서 최저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새로 도입되는 사업인 상병수당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제도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의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보편적 위험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감염병 확산 방지 뿐 아니라 근로자가 제때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강권을 증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 금액은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일 43,960원이라고 합니다.
최대 120일 까지 지원하여 최대 52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의 3가지 역할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해 악순환을 차단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여 질병과 빈곤,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합니다.
질병과 부상은 소득수준이나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근로소득이 상실되면 빈곤의 위험에 빠질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병수당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로써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플 때 소득걱정 없이 치료 및 질병의 만성화.중증화를 방지
우리나라에서 아픈 근로자들의 약 30%는 아파도 쉴 수 없는 직장 분위기와 실직 등의 이유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 예정이며 6개 지역에 3개 모형을 적용해서 2025년 전국 확대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형1은 입원여부와 상관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근로활동불가 기간만큼 상병 수당을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그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최대 90일 보장합니다.
모형2는 대기기간은 14일이며 최대 120일까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형3은 근로자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3일, 최대 90일까지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상병수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회사를 다니는 기간동안 상병수당 뿐 아니라 추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려드린 내용을 확인하셔서 질병이나 부상발생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