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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맞춰서 근로시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새정부의 개혁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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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 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하면서 현장의 어려움해소 및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게 조정한다고 하는데요.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또한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시장과 임금체계 개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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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12시간으로 묶여 있는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주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기본근로시간 40시간으로 규정해 연장근로는 한주에 12시간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가 확대되면 첫주는 42시간, 둘째주는 60시간의 일을 해서 평균 한 주 52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했을 때 초과 시간을 적립할 수 있고 필요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초과시간을 돈이 아닌 휴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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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변경

일정기간 주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춰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은 1개월에서 3개월까지만 가능한데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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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의 변경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나 성과급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확산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부터 우선 대상이며 해당 노동시장 개혁과 임금체계는 22년 6월 중 구체적 추진방향을 확정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내용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기본틀은 유지되지만 일부 변경되는 운영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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