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의 고갈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제도와 반납제도 그리고 변경된 추납제도 등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관련 내용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 제도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 인데요.
60세가 됐는데 국민연금 납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나 여러 가지 사유로 국민연금 수급 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납제도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해서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반납제도는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임의가입을 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일시 반납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최대 24회 분할로 반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부 해야 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을 못 채우면 추납제도를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10년을 넘게 납부 했더라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므로 추납으로 가입 기간을 늘려 수령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납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며 가입자가 아니어도 임의가입을 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 및 신청방법
추납과 반납 신청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민원24, 팩스, 지사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바로가기 👉추납기간은 홈페이지의 조회 메뉴에서 가입내역조회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납금 납부 신청을 하면 반납금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관련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국민연금을 받으실 예정이신 분들은 조회해 보셔서 여윳돈이 있으시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