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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 기초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 12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못 받게 되는 이유

가족간의 금융 거래

부채의 경우 가족간의 금융거래 부채는 기초연금 산정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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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부동산거래 시

가족끼리의 부동산거래를 통한 임대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증가로 인한 기초연금 탈락 또는 부적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 시에는 증여세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증여세 폭탄 걱정마세요!” 차용증으로 가족간 증여세 걱정 없이 부동산 취득하는 방법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까먹었을 때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받는지, 언제 신청하는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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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못 받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기준을 넘어갈 때

단독가구 약 180만원, 부부가구 약 288만원 초과 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양한 소득과 재산으로 산정하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쉽게 포기할 때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담당공무원이 자격조사도 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무조건 신청부터 해 보셔야 합니다.

국외체류 60일 이상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이 넘어가면 바로 담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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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승용차 소유 시

배기량 3000cc이상, 4천만 원 이상의 고급차량을 소유한 경우 차량가액의 100%를 반영하므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령자

이혼소송을 하셔서 분할연금을 받지만 그 금액이 높을 경우 100%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므로 신청할 의미가 없습니다.

직역연금 수령자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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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회원권 소유

회원권의 가액을 100% 반영하므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12가지 경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절대 못받는 것이 아니라 향후 기준에 적합하면 재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므로 기준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한 사람만 돌려줍니다” 소득기준 상관없이 평균 135만원 돌려받았다는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