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국토교통부에서는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달 간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 한다고 합니다.
불법 자동차는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며 교통안전을 방해하는데요.
오늘은 불법 차량의 신고 방법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불법 자동차 위반 행위별 단속하는 7가지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자동차 단속 7가지 종류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유효기간을 경과 해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1년이 경과 되면 운행정지 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항의 벌금과 함께 직권 말소가 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그 처분이 더 강화되었으니 아래 글 꼭 참고하셔서 제때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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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위변조해서 부착하고 말소 등록된 후 운행 중일 경우나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경과해서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 됩니다.
단속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 명의의 자동차 불법 운행
속칭 대포차로 영구 출국 또는 타인이 불법, 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이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단 방치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나 장소에 일정 장소에 장기간 방치시키고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속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변경 또는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 안전 기준에 미적합한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단속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사용 신고 이륜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이며 각각 100만 원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이러한 불법 자동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확인 후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있으며 건별 포상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 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고 방법은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익명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한 달간 시행하는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기간동안 이라도 불법 차량이 보인다면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차업차득 채널에서 소개해준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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