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쯤 계좌이체를 잘못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분명 계좌번호를 잘 확인하고 보낸 것 같은데 잘못된 곳으로 이체되어 속상하고 당황한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핵꿀팁 팔로워 한분의 제보를 받아 계좌 이체 잘못 보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신박한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좌 이체 잘 못 보냈을 때 돌려받는 방법
먼저 제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소개드리고 제보자 분의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잘못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1년 7월부터 관련법이 개정되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에 대한 자진반환안내와 지급명령등을 거쳐 소송없이 착오송금을 회수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환지원 신청 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금액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송금인이 간편송금 계좌를 통해 송금한 경우도 이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신청 절차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에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수취인이 자진 반납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 반환신청 바로가기 👉반환 받기까지의 소요시간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정도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회수 절차가 필요할 시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수수료 납입
반환을 받게될 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입해야 하는데요.
직접 납입하는 형식이 아닌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비용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소송을 거는 것보다는 저렴하다고 하니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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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는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신청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 이거나 완료된 경우
또한 신청인의 책임으로 취소 될 때는 취소시점까지 발생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해 그 금액과 건수가 늘고 있고 실질적인 반환금액은 5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1년 7월부터 생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계좌이체 실수를 하셨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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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자명을 활용한 반환요청
제보자분이 활용한 방식입니다.
순간 당황하셨을텐데 그 순간에 이런 방법을 생각하셨다니 기지가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바로 입금자명에 당사자 연락처를 남겨서 연락받는 경우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쁘거나 연락 안되는 분들만 있는게 아닌지라 이렇게 연락처를 남기면 적극적으로 반환을 해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협조해주실거라 생각합니다.
계좌 이체를 모르는 사람에게 했다고 인지를 한 직후 다시 해당 계좌로 1원의 금액을 입금합니다.
그리고 입금자명에 본인 연락처를 남기고 다시 1원을 넣으며 착오송금연락바람 이렇게 하시면 착하신? 분들은 연락이 오시겠죠.
제보자 분께서는 이렇게 연락온 분의 협조를 얻어 다시 돈을 금방 반환받는데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협조적인 분들이라면 첫번째 언급한 착오송금 반환제도까지 이용하지 않더라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 혹시 모를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한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핵꿀팁 제보해주신 “셉이” 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