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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부동산 법인 투자가 늘면서 법인 전세 매물이 증가했습니다.

보통 법인 전세 매물이 시세보다 저렴한 편인데 저렴하다고 해서 덜컥 계약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유난히 전세가가 낮아도 매물이 잘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세입자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 전세계약 주의사항

혹시나 최근 전세, 월세를 계약하셨다면 필히 임대차신고를 빠른 시일내에 하셔야겠습니다. 관련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어 안하면 벌금을 내게 되니 아래 글을 필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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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

보통 일반 매물은 전세가의 80%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법인 매물은 법인 사업의 목적이 부동산 임대업일 경우만 대출이 똑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5억원 이하이며, 임대인이 법인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애초에 매물 유형이 법인인지를 보고 법인이라면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된 법인인지 확인한 후 대출이 확실하게 나오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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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순위가 아니다.

개인이 사업이 잘못되거나 파산했을 때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배당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것은 낙찰된 금액으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잘 받아놨다면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지만 법인 소유의 부동산일 경우에는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회사의 세금이나 월급 등을 더 우선 시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잘못되면 내 보증금 일부를 못 받거나 전부를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 전세 매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가가 5억인데 내 보증금이 4억일 경우 세금과 직원 급여로 2억원 정도가 나갔다면 내 보증금은 3억만 돌려 받는 다는 것입니다.

1인 법인의 경우는 사실상 개인과 다름 없으므로 리스크가 적고 실제 매물도 법인 보다는 개인이 많지만 이 정도 상식을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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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험사가 대신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다만 법인 매물인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돼 있어야 하고 한국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렌트홈에 조회되지 않는 법인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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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전세 계약 시 주의점

법인은 법률상 부여된 인격체이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확인된 법인 대표자랑 직접 계약해야 하는데요.

법인 규모가 클 경우 직원이 대신 계약할 수도 있는데 이 때는 위임장을 꼭 확인하시고 법인 인감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 매물이 무조건 안좋은 것은 아니지만 위의 유의사항을 잘 체크하신다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구하실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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