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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때문에 불편하거나 사고가 날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하였고 실제로 불법 주정차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과태료 처분받을 확률을 높이는 불법주정차 신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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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는 5대구역과 기타구역으로 나뉩니다.

이에 따라 신고가능시간과 촬영간격이 다르니 꼭 확인 해야 합니다.

5대 구역은 말그대로 절대 주정차를 하지말아야 하는 구역을 말하고 기타구역은 그외 주정차금지 구역을 말합니다.

5대구역 >> 촬영간격 1분

신고가능시간 00:00 ~ 24:00

1.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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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스정류장 노면표시선 좌우 10m이내

4. 횡단보도 위, 정지선 위에 서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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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능시간 08:00 ~ 20:00

5. 어린이 보호구역에 서 있을 경우

기타구역 >> 촬영간격 5분

신고가능시간 평일 07:00 ~ 22:00, 주말/공휴일 09:00 ~ 18:00

1. 차량이 인도 위에 서 있을 경

2. 황색복선지역에 서 있을 경우

3. 자전거 전용도로에 서 있을 경

4. 안전지대에 서 있을 경우

>> 관련글 : “이제 이렇게 주차하면 과태료 200만원입니다” 도로에서 이런 주차 차량 보이면 즉시 신고하세요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신고에 가장 핵심은 신고가능시간에 촬영간격을 지켜 찍은 사진 2장입니다.

신고가능시간 외에 사진을 찍어 신고 하셨다면 계도처분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고시간을 꼭 확인해주세요.

사진의 경우는 불법주정차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첫번째 사진을 찍은 후 촬영간격 1분 or 5분에 맞춰 다시 촬영한 후 2장의 사진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모든 사진은 반드시 번호판이 나오게 찍어야 합니다.

신고가능시간과 사진2장이 준비되었다면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주정차 신고를 눌러 신고하시면 됩니다.

>> 관련글 : “핸드폰이나 블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7월부터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바뀌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들

한순간 나만 편하고자 저지른 불법 주정차때문에 많은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가능시간 외의 경우라도 계속적으로 신고해서 계도처리 되는 것만으로도 불법주정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하니 불법주정차가 사라져 도로가 좀 더 안전해 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