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이 5월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미리 냈던 세금 3.3%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신고기간은 5월 31일 까지이므로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아래 내용 꼭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자
2. 개인사업자, 자영업자(3.3% 프리랜서 포함)
3. 부동산 임대업자
4. 연말정산 외 추가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5.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할 경우
6.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이 중 두번째 대상인 프리랜서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의 환급세액
프리랜서는 보통의 근로자와 달리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사업소득세 3.3%를 세금으로 징수하며 프리랜서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3.3%의 세금을 미리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므로 사업장에서 내는 세금을 프리랜서가 먼저 납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3.3% 프리랜서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그리하여 사업장에서 나를 대신해 미리 내었던 세금을 기준으로 환급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납부세액과 결정세액
실제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을 적용해 결정세액을 산출하는데요.
8단계의 기준세율을 적용해서 3.3%의 납부세액 대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적으면 환급받고, 많다면 추가 납부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내가 낸 세금보다 납부세액이 많다고 생각이 된다면 반드시 환급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3.3%의 환급액을 찾기 위해 여러 세무대리 서비스들이 수수료를 받으면서 환급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홈택스 내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 별도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금 조회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 수수료 지급하지 않고 직접 조회 및 신청하시면 돈을 아끼면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조회 및 신청 방법과 기간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텍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바로가기 👉홈페이지 첫 화면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버튼 선택 > 로그인 시 안내문 조회로 원클릭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 모든 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
PC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1일부터 31일 까지 신고하시면 되며, 신고하면 6월이나 7월 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뿐 아니라 최근 5년이내 세금 환급도 확인해 볼 수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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