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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되면 모르는 번호로 연락오는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번 선거는 후보자가 많아 번호를 차단해도 여러 후보자들 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운동 연락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의 내용에 따르면 유권자의 수집 출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데요.

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애매 하므로 아래 예시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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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수집출처 고지의 예시

1. 불특정 제3자로부터의 수집

2. 오기입 했다고 답변할 경우

3. 수집 출처를 알 방법이 없다는 답변

4. 향후 연락 안내만 한 후 미응답하는 경우

예시를 확인하셔서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 바로가기 👉

회원가입 없이 해당 후보자의 이름, 선거사무소, 전화번호를 입력 후 해당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통화 녹음을 할 경우 녹음파일을 첨부한다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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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수집 했을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목적 그리고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파기 요구시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파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또 온다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후보자가 아파트 주차장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연락처 수집을 했다고 할 경우 이는 과태료가 최대 5천만 원까지도 부과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 메시지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수신거부 방법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일 수 있으므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문자는 8번까지 발송할 수 있는데 선거관리 위원회에 후보자당 1개의 번호만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8번 이상 이거나 미신고 번호로 발송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상담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오는 선거운동 연락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