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에서 변이 오미크론 까지 아직까지 일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확진자 감소세가 보여 등급 하향 및 대응 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대응체계 개편으로 변화하는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대응체계 개편 후 바뀌는 5가지
4월 25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하며 마스크 착용 여부 결정 및 코로나 감염병 등급도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25일부터 4주간의 이행기를 가지며 기존의 격일 의무를 유지하고 감소세가 보일 시 안착기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1. 신고여부 : 전수 감시와 24시간 내 신고
2. 격리여부 : 안착기 시 법적 격리 의무 미부과로 변경하고 병원 내 감염전파 방지 감염관리하며 재택 등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3. 격리통지 강제처분 : 안착기 시 의료기관 자체에서 관리하며 격리 위반 시 법적 강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4. 치료지원 : 안착기 시 기존의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로 변경 및 환자 본인 부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단 코로나 19 입원 치료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생활지원 : 안착기 시 일 2만원을 지원했던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가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이 중단 되어집니다.
간략히 보면 행정기관의 강제 기능은 없어지고 환자 본인이 모든 것을 부담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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