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간 운전해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동차 검사를 받아보셨을텐데요. 자동차 검사는 2년 마다 받아야 하는 중요한 점검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동차 검사는 일반 승용이냐 사업용이냐부터 경차나 화물차 등 차량 유형에 따라 검사 주기도 달라지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동차 ‘종합검사’와 ‘정기검사’의 차이를 모르시더라구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종합검사와 정기검사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
자동차 검사는 차종 별로 아래와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종 | 첫 검사 시행일 | 검사주기 |
승용차 (일반) | 최초 등록 후 4년 뒤 | 2년 마다 |
승용차 (사업용) | 최초 등록 후 2년 뒤 | 1년 마다 |
경형, 소형 승합, 화물 | – | 1년 마다 |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예약 후 방문이 필수입니다.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검사소 바로가기 👉자동차 검사 비용
검사비용은 차종, 정기검사, 종합검사 (부하, 무부하)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차종 | 정기검사 | 종합검사(부하) | 종합검사(무부하) |
경형 | 17,000원 | 48,000원 | 34,000원 |
소형 | 23,000원 | 54,000원 | 39,000원 |
중형 | 26,500원 | 56,000원 | 45,000원 |
대형 | 29,000원 | 65,000원 | 49,000원 |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차이점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기검사 vs 종합검사
친환경 항목들이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항목이 추가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를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종합검사라고 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듯 합니다.
종합검사
- 수도권 차량
- 6대 광역시 차량
- 인구 50만 도시 중 일부지역 (청주, 천안, 포항, 창원, 전주)
- 대기 환경규제지역에 등록된 차량
디젤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게 되면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번에 내고 10% 감면 받으세요” 몰라서 놓쳤다면 3월까지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제도 (+신청방법)
정기검사
- 종합검사 대상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 신차 출고 후 처음 받는 검사
자동차 검사 시기가 되면 우편이나 메세지로 기간을 통보 받게 되는데요. 지정된 기간 30일 전후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혹여 기간을 놓쳐서 30일 이후에 받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태료 관련해서는 22년 4월 14일부로 바뀐는 부분이 있어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동차 검사 과태료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