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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보험업계에서는 백내장 관련 초비상에 걸려있습니다.

과잉‘진료로 실손보험 누수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4월부터 바꾸었습니다.

4월 1일부터 바뀌는 백내장 수술보험금 심사 기준

4월 1일부터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 백내장으로 확인될 때에만 인공수정체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금 심사 기준을 시행한다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지가 없으면 실손의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만큼 수술 후 반드시 챙겨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이미 작년 말부터 이 같은 기준을 운영 중인데요.

나머지 보험사도 대부분 다음 달 중 동일하게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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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한 이유

일부 안과가 노안이 있는 장년층 실손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백내장 여부와 무관하게’ 다초점 인공수정체수술을 부추겨 막대한 보험금이 지급하는 등 ‘과잉’ 진료로 인한 실손보험 누수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들 안과가 멀쩡한 수정체를 잘라내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보험이 필요 이상으로 ‘초과’ 수술을 유발하고 있는데 매년 1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초과’, ‘과잉’ 진료로 도수치료와 주사제 등 다른 비급여 항목들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먼저 백내장 다초점수술에 대해 보험금 심사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추후 도수치료, 주사제 등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새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