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때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인 것은 운전자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죠?
하지만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거나 ‘안전운전에 방해를 주지 않는’ 장치를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며 일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 때문에 잘못하면 단속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잘못된 상식 한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피커폰은 괜찮지 않아요?
운전하면서 휴대전화 사용이 불법이라는데,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틀렸습니다’
바로 벌점 15점에 범칙금 7만원 부과대상이십니다.
스피커폰은 직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귀에 대는 것도 아닌데 괜찮은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래의 도로교통법을 자세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 도로교통법 바로가기 👉작년에 정형돈은 본인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 중 운전하며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장면을 내보냈다가 결국 자수하겠다며 사과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위에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르면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장치는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 장치에 해당하는 기기는 블루투스, 핸즈프리와 같은 기기를 뜻하는데요.
이것들은 별도로 시야를 흐트리지 않고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스피커폰의 경우는 손에 들고 있거나 다이얼을 눌러 전화를 걸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아래의 3가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는데요.
- 운전 중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행위 (통화 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운전 중 다이얼을 눌러 전화를 거는 행위 (핸즈프리 사용 시에도 해당)
- 한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통화하면서 운전하는 행위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
위반 시 범칙금 기준
위와 같은 위법 행위로 적발될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15점과 7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등 6만원, 이륜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으신데요.
둘의 차이는 보험료 할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꼭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해주시고 꼭 필요한 통화는 블루투스나 핸즈프리를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