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확정했는데요.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인상된 기준액입니다. 오늘은 기준완화된 기초연금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령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된 국가연금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은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단독 가구의 경우 선정 기준액은 180만원이며 부부가구는 288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조건에 만족했더라도 모두 같은 금액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산정 방법이 존재하며 개인마다 다른 금액을 받기 때문에 복지로에서는 아래와 같은 모의계산기를 제공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자동계산되는 방식인데 실제와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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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일반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월 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약 25만원입니다. (부부가구는 최대 약 40만원)

저소득 수급자 중 단독가구는 최대 약 3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약 48만원을 매월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개월 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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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직접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방법은 아래 보건복지부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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