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고 하죠. 요즘은 아파트 안이나 주변 공원 등 산책을 할 때 반려동물과 같이 산책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그만큼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중성화가 필요할 때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인데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 대상지역
현재 지원가능한 지역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 확인하기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보니 각 지역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는 수도권 (서울 + 경기), 대전 지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정확히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야합니다.
지원비용
최근 지원의사를 밝힌 서울 영등포구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지원내용은 가구당 두 마리까지, 그리고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지원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 2가지로 지원하게 됩니다.
필수진료
1. 기초건강검진
2. 필수예방접종
3. 심장사상충 예방
필수진료는 지원금 19만원과 자기부담금 1만원, 병원 재능기부 10만원 상당을 합해 최대 30만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진료
검진과정에서 발견한 질병에 대한 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단순 미용, 영양제 등 처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하며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 역시 보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의 해당 공고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을 먼저 해야하는데요.
👉 지원신청서 다운로드받은 후 작성하여 직접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