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말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확진자를 무조건 병원으로 옮기거나 생활치료시설로 옮겼지만 요즘에는 재택치료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 코로나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되었을 시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 지원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기준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미크론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 격리자 지원으로 전환하고 재택환자 추가지원은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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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지원금

종전에는 가구의 전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던것을 앞으로는 실제 입원 또는 격리자수에 따라 산정해서 지원하도록 변경됩니다.

현행은 비 격리자포함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되었지만, 개편되면서 입원, 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때문에 지원 제외대상자가 있어서 가구전체가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재택치료가 일반화 되고 공동 격리 부담도 완화되면서 추가 지원금이 중단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접종완료 재택치료가구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일일 최대 48,000원을 추가 지원했었는데 앞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유급휴가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제공했던 내용입니다.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1인 일급을 기준으로 최대 13만원에서 최저 시급을 적용한 최대 7.3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및 지급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결정 및 지급을 합니다.

내용출처 : 유튜브 돈되는 상식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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