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 발생 후 뒤에서 오던 차들이 2차 사고를 내어 대형사고로 번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이 앞다퉈 2차 사고를 예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있는데요.
그래서 도입된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래픽 브레이크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경찰차가 출동하게 되는데요.
1차 사고 이후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차가 지그재그로 차선을 왔다갔다하면서 서행하며 일부러 교통체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트래픽 브레이크인데요.
앞에 사고지점이 있기때문에 일부러 차량들을 서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2차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수치로도 알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망률을 보면 일반사고는 10% 초반대를 보이는 반면 2차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5~6배에 달하는 약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잘 알려지지않아 경찰차가 음주운전을 하는것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요.
교통선진국인 독일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어 경찰차 뒤로 서행하는 문화가 이미 자리잡혀있습니다.
경찰차를 추월한다면?
그런데 이렇게 트래픽 브레이크 유도를 하는 경찰차를 만났을 경우 절대로 추월해서는 안됩니다.
이때 경찰차를 추월했을 경우 벌점 15점과 6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이런 경찰차를 만났을 즉시 비상깜빡이를 켜고 서행해야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