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상한 금액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200만원 씩’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2022년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기존변경
단독 가구2,000만원2,200만원
홑벌이 가구3,000만원3,200만원
맞벌이 가구3,600만원3,800만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이나 PC에서 국세청 사이트로 이동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또한 ARS로도 가능한데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지급시기

2가지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정기 신청은 1년 금액을 한번에 몰아서 받는 방식으로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 신청은 6개월마다 한번씩 받는 방식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할 수 있고, 6월과 12월에 걸쳐 금액을 나눠서 두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근로장려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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