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분들이라면 매년 자동차 검사를 받아보셨을텐데요.
일정 기간이 지날 때 마다 정기검사를 통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지, 구조나 장치는 안전한지 등 기준을 초과하지 않나 확인하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안전 강화된 항목들이 늘어나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검사
먼저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내는 건 다들 아시겠죠? 정확한 기준과 과태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위반 기간 | 과태료 |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 1만원 씩 가산 |
115일 이상 | 30만원 |
만약 자동차 검사 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판정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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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 검사 항목
매년 수소차, 전기차와 같은 자동차가 많이 보급됨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검사 항목 중 몇가지가 개선되었습니다.
전기차의 고전원 전기 장치, 배터리 절연, 작동 상태 등 이상유무를 전자 장치 진단기로 점검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육안검사와 절연 저항 검사만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자동차 검사를 강화하여 진행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등 저소음 자동차에 장착된 경고음 발생 장치 및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등의 작동 상태를 점검함으로 써 엔진 소리가 작은 전기차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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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검사 항목 확대
작년 대비 올해 개선된 검사 항목으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검사가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더 귀를 기울인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2021년 4월 17일부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탑재된 모든 유리창은 가시광선투과율(선팅) 검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이유는 승합차 내에 어린이가 갇히는 사고나 기타 안전 문제 들이 제기되면서 시행된 것인데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선팅 투과율이 70% 미달일 경우 시정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는 운행기록장치 설치와 작동 상태 검사가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