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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슈퍼나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길가에 차를 세운 후 시동 건 채 자동차 문 안 잠그고 갔다가 절도라도 당하면 누가 처벌 받을까요?

당연히 절도범이 처벌 받겠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피해자도 처벌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왜 그런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문 잠궈야 하는 이유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6호에서는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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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도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범칙금 수준

이 때문에 만약 내가 피해자라고 해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위반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는데요.

사고 사례

최근에는 차에서 내리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을 활용한 절도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기능을 악용하여 절도범들은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만 골라서 차량을 터는 차량 털이범들이 있었는데요.

자동차 문 안 잠그고-2

따라서 잠깐이라도 차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차 문을 잠그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아니면 최소 차 키는 들고 내리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특히 왔다갔다 헷갈리는 도로교통법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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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도 많았던 주요 변경사항들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 채널에서 소개해준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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