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월세를 내는 분들 중에 이거 몰라서 못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작년 대비 더 많은 분들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인데요. 기준이 완화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약 23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됨)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 기준의 소득인정액은 가구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소득인정액 (원/월)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신청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