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성실히 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행한지 오래됐는데 아직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는 ‘세금포인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
세금포인트 제도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부여 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시 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 납세자권익24)
세금포인트 혜택 및 요건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세금포인트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담보면제 신청(보유한 세금포인트 x 10만 원 담보면제)이 가능한데요.
필요 요건은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와 승인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용방법은 상기 조건에 해당되면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등을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설치하셔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선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금액이 10만 원인 경우 세금포인트 1p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에서 5천 원을, 15만 원일 때 세금포인트 2p를 사용하면 결제 금액에서 7천5백 원, 100만 원 이상인 경우 5p를 사용하면 결제 금액에서 5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쇼핑몰 바로가기 👉👉 “신청한 사람만 1인당 135만원 환급받았습니다” 소득기준 상관없이 166만명이나 돌려받았다는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신청방법)